오래된 아파트 임대주고 있는데 누수 될까봐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누수 보험을 알아보는데 30년 이상 되었다고 가입 자체가 안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최근에 제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누수보험이란 것이 있나부터 시작해서 직접 가입까지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입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입 가능한 곳이 모든 보험사 통틀어서 D사 한곳 뿐입니다.
(저는 절대로 보험관련 업계 아닙니다. 고로 아는 분도 안계십니다.)
누수보험이란게 있나요?
- 누수보험은 화재보험에 들어갑니다.
-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넣는겁니다.
- 바로 일상생활배상 특약입니다. 이 경우 우리집과 아랫집이 대상입니다.
-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임대주는 집의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으로 우리집이 아닌 아랫집만 보장받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 그럼 임대주는 우리집은 무엇으로 보상받죠?
- 바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입니다.
- 이것은 실거주집 뿐만 아니라 임대주는 집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30년 이상 아파트는 가입 불가랍니다.
요약해 보면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실거주 집일 경우 일상생활배상특약으로, 우리집과 아랫집 보상가능
임대주는 집일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특약으로 아랫집만 보상가능
입니다.
- 이에 덧붙이자면,
- 얼마전까지 이 화재보험에 최소 가입 가능 금액이 1만원이었습니다.
- 하지만 24년 3월 부터 최소 가입 금액이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그리고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면책기간이 없었습니다만,
- 24년 4월 1일부터 누수피해의 경우 면책기간이 90일이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 참고로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비 5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