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서울/수도권지역,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등 브랜드 아파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 주택을 지원할 때에는 청약통장의 1회(매월) 최대 납입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 납입횟수 24회 (가입기가 2년)
- 서울/수도권 지역 : 납입횟수 12회 (가입기가 1년)
- 수도권 외 지역 : 납입횟수 6회(가입기간 6개월)
- 입주자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하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 세대주만 가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102㎡ 이하 :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
-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 최근 개정사항
주택 청약 1순위 2023년 변경사항
-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재 2.1% -> 2.8%)
- 기금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0.5%까지 우대)
-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간 납입 한도 240만원 -> 300만원)
- 청약통장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배우자 보유기간의 1/2를 인정)